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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Religion and Policy 

『종교와 정책』 안내 사항

공지 논문 연구 윤리 규정

관리자
2024-03-11
조회수 97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교정책󰡕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투고자의 윤리적 의무)

투고자는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④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와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납득할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연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4.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소명 기회 제공)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 (위조 및 변조)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표절 및 중복게재)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②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이전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분할하여 복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나) 이전 연구 결과에 새로운 결과를 추가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2조 (논문저자 표시)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13조 (심사 및 처리절차)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소장은 즉시 해당 사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②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회원 자격의 정지, 제명,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⑤ 심사 결과 보고성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소장은 심사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회의 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제14조 (후속처리)

①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KCI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회지에 별도 공고).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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