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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nformation



논문 투고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교정책󰡕의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 주기) 

①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투고 마감) 

① 투고 마감일은 발간일 전월 15일로 한다.

② 마감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4조 (투고 자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박사수료 이상의 학위 소지자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인정된 자 모두 가능하다.


제5조 (투고 방법) 

집필요강에 저장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된 파일을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 투고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연구소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6조 (투고 서류)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논문 1부와 함께 다음의 각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것).

  • ⑴ 투고신청서 1부
  • ⑵ 연구윤리 확인서 및 눈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각 1부
  • ⑶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유사율 15% 미만) 1부

제7조 (원고분량) 

원고 분량은 한글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영문은 8000저 내외로 작성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8조 (원고내용) 

원고 내용은 종교 및 종교정책 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학술적 가치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원고양식) 

① 원고는 본 연구소에서 규정한 <논문작성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한국어 및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문초록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백 제외 500자 이내의 분량으로 한다.

④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을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5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⑤ ②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논문의 경우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⑥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제10조 (투고 제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① 반려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저작권 이용동의 및 저자의 책임)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종교시민문화연구소에 귀속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다.

② 전자저널 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사 및 전송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2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계에 따른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교정책󰡕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투고자의 윤리적 의무)

투고자는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④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와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납득할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연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4.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소명 기회 제공)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 (위조 및 변조)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표절 및 중복게재)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②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이전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분할하여 복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나) 이전 연구 결과에 새로운 결과를 추가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2조 (논문저자 표시)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13조 (심사 및 처리절차)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소장은 즉시 해당 사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②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회원 자격의 정지, 제명,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⑤ 심사 결과 보고성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소장은 심사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회의 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제14조 (후속처리)

①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KCI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회지에 별도 공고).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01 원고 작성

원고는 논문예제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외국어 논문의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고 전 편집위원회에 공지한다.


02 형식

- 글자 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 줄 간격: 160%

-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등으로 표시


03 초록 및 주제어

국문초록 한 문단, 국문 주제어 5개 이상, 영문초록 한 문단, 영문keywords 5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04 원고의 체제

“제목, 저자,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한국어 논문에는 맨 끝에 영문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논문은 한글 초록을 끝에 첨부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뒤에는 5개 이상을 주제어를 제시한다.


05 본문 작성 규정

1) 본문 내 인용표기

- 단순인용표기는 본문 내 내주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저자, 출판연도: 페이지) 


[예]

• (송재룡, 2022: 40-42)

• (베버, 1990: 58)

• (Berger, 1988: 20)

• (송재룡 외, 2015: 65; 홍성태, 2009: 99-101)

 

2) 각주표기

- 단순인용 외에 서술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표기한다. 단, 각주표기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출판연도), 페이지.

• Author(s), Name of Publication (Location of Publisher: Publisher’s Name,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 Author(s), “Title of Article,” Name of Publication Volume Number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예]

• 막스 베버(Max Weber). 󰡔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1990), 25.

• 김활란. 2021. “아우구스투스의 종교 정책 연구: 루디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15). 100.

• Max Weber. The Religions of China. Hans H. Gerth, trans., (New York: Free Press, 1951[1920]), 58.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 유래와 연혁”, 󰡔인천광역시󰡕 2020년 1월 5일. https://www.incheon.go.kr/IC040301 (2020년 3월 24일 접속).


3) 표와 그림의 표기

- 표의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 위에 적는다.

- 그림의 제목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 아래 적는다.


06 참고문헌 작성 규정

- 본문에서 인용된 모든 자료는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이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국문-중문-서양문헌 등의 순서로 배열하고,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작성한다.

- 한글 번역본을 참고한 경우, 번역본 기준으로 작성하고 원저의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표기한다.

 

1) 서적

•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

• 저자. 출판연도. “북챕터 제목”. 󰡔서명󰡕. 출판사. 수록 페이지.

• Author1(last name inverted), Author2(last name not inverted), and Author3. Year • of Publication. Name of Publication . Location of Publisher.


[예]

• 레이워스, 케이트(Raworth, Kate). 2018. 󰡔도넛 경제학󰡕. 홍기빈 역. 학고재(2017. Doughnut Economics: 7 Ways to Think Like a 21st Century Economist. KnackBooks & Other Cool Stuff).

• 송재룡ㆍ김성건ㆍ전명수ㆍ정승안ㆍ유광석ㆍ최현종ㆍ장형철. 2015. 󰡔종교와 사회진보󰡕. 다산출판사.

• 이명호. 2022.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운주사.

• 유정길. 2012. “불교적 사유로 인식한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윤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편. 󰡔생태 생명의 위기와 대안적 성찰: 과학을 넘어 종교와 철학에서 길을 찾다󰡕. 한국학술정보.

• Weber, Max. 1950(1920). The Religions of China. Hans H. Gerth, trans. New York: Free Press.

• Yang, Fenggang, Francis Jae-ryong Song and Sakurai Yoshihide. 2019. Religiosity, Secularity and Pluralism in the Global East . Basel: MDPI AG.

 

2) 학술지, 학위논문

•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대학교 석사/박사학위논문.

• Author(s).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Name of Publication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 numbers.


[예]

• 김정수. 2019. “우리나라 종교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위험성”, 󰡔문화정책논총󰡕 33(1): 185-212.

• 김종만. 2022a. “한국 장로교단의 생태 인식에 관한 고찰”. 󰡔신학사상󰡕 (197): 393-428.

 . 2022b. “한국 개신교 교파(단) 기관지에 나타난 생태 인식에 관한 고찰”. 󰡔철학ㆍ사상ㆍ문화󰡕 (40): 19-52.

• 김현경ㆍ송재룡. 2022. “종교와 생태적 태도의 관계: 미국 사례를 통한 종교거버넌스의 고찰”, 󰡔철학ㆍ사상ㆍ문화󰡕 (40): 53-73.

• 서동은. 2023. “포스트-팬데믹 시대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고찰”, 󰡔한국종교󰡕 55: 9-34.

• 송재룡. 2022. “생태적 전환문명과 종교: 제2의 기축시대 테제와 연관해”, 󰡔OUGHTOPIA󰡕 37(1): 39-67.

• 조흥남. 2021. “대규모 개발 사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새만금 사업의 역사적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태. 2009. “생태위기와 세대정치”, 󰡔경제와 사회󰡕 (81): 89-111.

• Hayward, Tim. 2006a. “Ecological citizenship: Justice, rights and the virtue of resourcefulness”. Environmental Politics. 15(3): 435-446.

• Hickel, Jason. 2019. “Is it possible to achieve a good life for all within planetary boundaries?”. Third World Quarterly. 40(1): 18–35.

 

3) 온라인 자료

• 저자. 발표연도. “자료 제목”. 『사이트명』 날짜. url 주소 (접속일자).

• “자료 제목”. 『사이트명』 날짜. url 주소 (접속일자).

※ url 주소를 삽입하는 경우, “문단모양 > 줄 나눔 기준 > 영어단위 > 글자”로 설정해야 한다.


[예]

• 윤병선. 2021. “기위위기 시대의 농(農)의 복원”. 󰡔녹색평론󰡕 (177). 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888/(2022년 12월 3일 접속)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Definition.html(2023년 12월 4일 접속)

• “‘노태우와 전북 새만금‘...기공식 연설문에 담긴 87년 대선공약 새만금은”. 󰡔프레시안󰡕 2021년 10월 2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619075661621(2023년 4월 3일 접속).

• “Thomas Berry: Biography”. Thomas Berry and the Great Work. https://thomasberry.org/life-and-thought/thomas-berry-a-biography-columbia-2019/(Retrieved December 1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