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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Information


Journal of Religion and Policy

『종교와 정책』 규정 (Regulations)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교정책󰡕의 발간 및 투고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 주기) 

① 학술지 발간은 연 2회로 하며, 발간일은 각각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투고 마감) 

① 투고 마감일은 발간일 전월 15일로 한다.

② 마감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4조 (투고 자격) 

본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박사수료 이상의 학위 소지자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가로 인정된 자 모두 가능하다.


제5조 (투고 방법) 

집필요강에 저장된 원고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된 파일을 연구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온라인 투고가 어려울 경우에 한해 연구소의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제6조 (투고 서류) 

논문을 투고할 때는 투고논문 1부와 함께 다음의 각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투고신청서와 연구윤리 확인서 및 논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것).

  • ⑴ 투고신청서 1부
  • ⑵ 연구윤리 확인서 및 눈문사용권 등 위임 동의서 각 1부
  • ⑶ 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유사율 15% 미만) 1부

제7조 (원고분량) 

원고 분량은 한글의 경우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영문은 8000저 내외로 작성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초과 게재료를 부과한다.


제8조 (원고내용) 

원고 내용은 종교 및 종교정책 등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학술적 가치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원고양식) 

① 원고는 본 연구소에서 규정한 <논문작성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는 한국어 및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국문초록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공백 제외 500자 이내의 분량으로 한다.

④ 영문초록은 국문초록을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50단어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⑤ ②항과 관련하여, 외국어 논문의 경우 초록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⑥ 공동집필의 경우에는 제1저자와 공동저자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순서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의 순으로 기재한다.


제10조 (투고 제한)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의 무수정 재투고는 불가하다.

① 반려 논문의 재투고 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 수정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를 거부하고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저작권 이용동의 및 저자의 책임)

①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종교시민문화연구소에 귀속되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하에 있다.

② 전자저널 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사 및 전송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2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 투고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한다.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계에 따른다.


편집위원회 명단


편집위원장

서동은(경희대)


편집위원(가나다순)

강형철(경희대)

김은기(고려대)

김정수(한양대)

김현우(충북대)

송용섭(영남신학대)

유광석(경희대)

이명호(인드라망연구소)

Andre Laliberte(University of Ottawa)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종교정책󰡕의 공정한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 접수)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 규정에 명시된 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규정과 원고작성요령에 부합하지 않은 투고논문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③ 논문 접수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기본적인 심사 절차와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접수를 거절할 경우에는 거절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3조 (논문 의뢰 및 심사)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눈문의 분야와 주제를 고려하여 편집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심사위원 3인에게 익명의 투고 논문, 심사기준표,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심사를 의뢰한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로 통보한다.

④ 심사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심사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하여 심사한다.

⑤ 위원장은 해당 논문의 최종판정 이후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4조 (논사 결과 통보 및 게재 논문 체택)

① 게재 논문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 논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심사평가서 사본과 게재 여부를 투고자에 통보한다.

②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매호 예정 발간일 14일 전까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게재 논문의 채택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임무 및 해촉)

①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게재여부 및 수정여부에 대한 결정 등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 거부,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심사 기준)

① 투고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연구주제 및 방법의 독창성

     2. 내용 전개의 논리적 완결성

     3. 학술적 가치 및 학문적 기여도

     4. 인용문헌 표기의 정확성

     5. 국/영문 초록의 충실성

     6. 선행연구 활동의 적절성

     7. 문장 기술 및 개념 사용의 정확성

     8. 학술지와의 주제 적합성

     9. 문제의식과 연구목표의 구현성

     10. 학술논문의 형식 요건

② 심사위원은 위의 1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논문심사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의 평가 의견은 투고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외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로 판정한 후, 평가 의견과 함께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7조 (논문심사 방법 및 판정 후 처리)

① 논문심사는 심사위원회 심사와 편집위원의 검토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② 심사위원은 온라인의 ‘논문심사서’ 양식에 맞춰 심사결과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종합 평가한다. 

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한다.

     1. 게재 가 : 수정할 내용이 거의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 수정할 내용이 구성이나 표현, 어휘의 선택, 오탈자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사 :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

     4. 게재 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논문

③ 편집위원회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등의 판정하고 심사위원의 심사 소견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한 수정원고 

     완성도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게재논문이 많을 경우 심사위원 3인의 총점 순위에 준하여 게재논문을 결정하고, 차기호로 연기될 수 있다.

④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심사자1

심사자2

심사자3

종합편정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개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 <논문심사서>를 통보하여 논문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수정 제의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본과 수정보완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⑥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 본래의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는 재심을 의뢰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제4의 심사위원에게 의뢰 또는 편집위원에게 게재여부 판정을 의뢰한다. 

      재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최종 게재를 불허한다.

⑦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 중 심사자의 게재불가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⑧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최종 게재 확정」 판정을 받은 논문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⑨ 한 호에 게재되는 논문의 수는 전체 투고 원고수의 60%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⑩ 소속이 동일기관인 투고논문의 게재는 총 게재 논문 수의 30%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논문게재는 학회지 각 호별 주저자 기준 1인당 논문 1편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논문인 경우 혹은 재심사 논문이 이월되어 2편이 게재가 판정을 받을 경우 게재시기를 저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다.

⑫ 논문게재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편집위원회는 심사료・게재료 입금 영수증 및 논문게재 예정증명서(확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 (이의신청절차)

① 투고자는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편집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시 투고자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구체적 의견서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혹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신청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고 편집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논문에 한해 재심을 진행한다.

④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투고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⑤ 편집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하며, 그 결과도 게재불가로 판정되면 최종결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논문의 수정과 재심사)

①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투고자의 최종 검토를 마친 후 게재한다.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 조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게재한다.

③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에게 수정본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이하로 판정한 심사위원에게만 의뢰할 수 있으며, 

     투고자가 1차 심사위원의 기피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④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수정 제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수정된 논문과 함께 별지로 작성한 수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수정 제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투고자는 그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⑦ 수정 제의에 대한 소명 혹은 답변이 없거나 2개월 이상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⑧ 재심사의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나 <게재불가>에 해당할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⑨ 정기 편집회의에서는 수정 조건의 충족 여부, 특집 편성, 학술지와의 적합성, 표절 여부, 기타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게재 논문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 (연구윤리 위반)

최종 채택된 논문이 표절, 중복게재 등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위배한 것으로 밝혀지면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11조 (비밀유지)

논문의 심사에 관여된 자는 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심사 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종교시민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종교정책󰡕에 투고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적용범위)  

본 규정은 연구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제3조 (투고자의 윤리적 의무)

투고자는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투고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하거나 표절하지 않는다.

② 투고자는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물을 중복해서 발표하지 않는다.

③ 투고자는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하지 않는다.

④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논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주 저자, 혹은 공동 저자 등의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다.

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자기 점검표’(부록 참조)와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다.


제4조 (편집위원의 윤리적 의무)

편집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투고된 모든 논문을 공정하게 취급한다.

② 편집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납득할만한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투고자 및 심사자의 인적 사항, 논문의 내용, 심사 결과 등)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심사위원의 윤리적 의무)

심사위원은 다음의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①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학회에서 정한 심사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본인의 학술적 신념, 혹은 저자와의 사적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의 저자, 내용, 결과 등의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연구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연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1.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4.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8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연구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 (소명 기회 제공)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피조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0조 (위조 및 변조)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투고한 논문 작성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또는 통계처리를 위한 원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소에서 요청할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표절 및 중복게재)

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를 표절로 간주한다.

     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사용 또는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② 자기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경우도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가) 이전 연구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분할하여 복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나) 이전 연구 결과에 새로운 결과를 추가해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

③ 인용문헌의 출처는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기술하는 내용이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한, 연구자 고유의 창의물이 아닌 모든 아이디어, 

     인용한 글이나 말, 데이터, 이미지, 그 밖의 다른 콘텐츠를 인용할 경우 그 원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제12조 (논문저자 표시)

①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② 공저자로서의 참여 사실은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하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여 나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외적인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제13조 (심사 및 처리절차)

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으면, 연구소장은 즉시 해당 사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②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피조사자의 행위나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③ 심사 과정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④ 심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회원 자격의 정지, 제명,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인용 금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 종류를 결정하여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⑤ 심사 결과 보고성에는 심사의 위촉 내용, 심사 대상이 된 부정행위, 심사위원 명단 및 절차,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피조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구소장은 심사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⑦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재심의는 심사위원과 본 회의 운영위원들이 모두 심사에 참여하며, 심사의 진행 및 처리 절차는 위와 동일하다.


제14조 (후속처리)

①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논문이 학회지에 게재되기 전이라면 해당 논문의 게재 선정을 취소하고,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면 이를 공지하고 게재를 철회한다(KCI 및 온라인 원문서비스 삭제, 학회지에 별도 공고).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시점부터 5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제1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01 원고 작성

원고는 논문예제파일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외국어 논문의 경우 MS Word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고 전 편집위원회에 공지한다.


02 형식

- 글자 크기: 본문 10p, 각주 9p, 인용문단 9p

- 줄 간격: 160%

- 장, 절, 항, 목의 번호는 Ⅰ. Ⅱ. Ⅲ. → 1. 2. 3. → 1) 2) 3) 등으로 표시


03 초록 및 주제어

국문초록 한 문단, 국문 주제어 5개 이상, 영문초록 한 문단, 영문keywords 5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04 원고의 체제

“제목, 저자,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순서로 작성한다. 

한국어 논문에는 맨 끝에 영문 초록을 첨부하고, 영어 논문은 한글 초록을 끝에 첨부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뒤에는 5개 이상을 주제어를 제시한다.


05 본문 작성 규정

1) 본문 내 인용표기

- 단순인용표기는 본문 내 내주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 (저자, 출판연도: 페이지) 


[예]

• (송재룡, 2022: 40-42)

• (베버, 1990: 58)

• (Berger, 1988: 20)

• (송재룡 외, 2015: 65; 홍성태, 2009: 99-101)

 

2) 각주표기

- 단순인용 외에 서술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표기한다. 단, 각주표기는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출판연도), 페이지.

• Author(s), Name of Publication (Location of Publisher: Publisher’s Name,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 Author(s), “Title of Article,” Name of Publication Volume Number (Year of Publication), Page numbers.


[예]

• 막스 베버(Max Weber). 󰡔유교와 도교󰡕. 이상율 역 (문예출판사, 1990), 25.

• 김활란. 2021. “아우구스투스의 종교 정책 연구: 루디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15). 100.

• Max Weber. The Religions of China. Hans H. Gerth, trans., (New York: Free Press, 1951[1920]), 58.

•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인천 유래와 연혁”, 󰡔인천광역시󰡕 2020년 1월 5일. https://www.incheon.go.kr/IC040301 (2020년 3월 24일 접속).


3) 표와 그림의 표기

- 표의 제목은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표 위에 적는다.

- 그림의 제목은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그림 아래 적는다.


06 참고문헌 작성 규정

- 본문에서 인용된 모든 자료는 참고문헌에 표기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되지 않은 문헌이 참고문헌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국문-중문-서양문헌 등의 순서로 배열하고, 동양문헌은 가나다 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저자명은 성, 이름순으로 작성한다.

- 한글 번역본을 참고한 경우, 번역본 기준으로 작성하고 원저의 정보를 덧붙이는 방식으로표기한다.

 

1) 서적

• 저자. 출판연도. 󰡔서명󰡕. 출판사.

• 저자. 출판연도. “북챕터 제목”. 󰡔서명󰡕. 출판사. 수록 페이지.

• Author1(last name inverted), Author2(last name not inverted), and Author3. Year • of Publication. Name of Publication . Location of Publisher.


[예]

• 레이워스, 케이트(Raworth, Kate). 2018. 󰡔도넛 경제학󰡕. 홍기빈 역. 학고재(2017. Doughnut Economics: 7 Ways to Think Like a 21st Century Economist. KnackBooks & Other Cool Stuff).

• 송재룡ㆍ김성건ㆍ전명수ㆍ정승안ㆍ유광석ㆍ최현종ㆍ장형철. 2015. 󰡔종교와 사회진보󰡕. 다산출판사.

• 이명호. 2022. 󰡔문명전환과 불교의 응답󰡕. 운주사.

• 유정길. 2012. “불교적 사유로 인식한 생태적 세계관과 생명윤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편. 󰡔생태 생명의 위기와 대안적 성찰: 과학을 넘어 종교와 철학에서 길을 찾다󰡕. 한국학술정보.

• Weber, Max. 1950(1920). The Religions of China. Hans H. Gerth, trans. New York: Free Press.

• Yang, Fenggang, Francis Jae-ryong Song and Sakurai Yoshihide. 2019. Religiosity, Secularity and Pluralism in the Global East . Basel: MDPI AG.

 

2) 학술지, 학위논문

•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수록 페이지.

• 저자. 출판연도. “논문 제목”. ○○대학교 석사/박사학위논문.

• Author(s).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Name of Publication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 numbers.


[예]

• 김정수. 2019. “우리나라 종교문화정책의 문제점과 위험성”, 󰡔문화정책논총󰡕 33(1): 185-212.

• 김종만. 2022a. “한국 장로교단의 생태 인식에 관한 고찰”. 󰡔신학사상󰡕 (197): 393-428. 

•2022b. “한국 개신교 교파(단) 기관지에 나타난 생태 인식에 관한 고찰”. 󰡔철학ㆍ사상ㆍ문화󰡕 (40): 19-52.

• 김현경ㆍ송재룡. 2022. “종교와 생태적 태도의 관계: 미국 사례를 통한 종교거버넌스의 고찰”, 󰡔철학ㆍ사상ㆍ문화󰡕 (40): 53-73.

• 서동은. 2023. “포스트-팬데믹 시대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고찰”, 󰡔한국종교󰡕 55: 9-34.

• 송재룡. 2022. “생태적 전환문명과 종교: 제2의 기축시대 테제와 연관해”, 󰡔OUGHTOPIA󰡕 37(1): 39-67.

• 조흥남. 2021. “대규모 개발 사업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새만금 사업의 역사적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성태. 2009. “생태위기와 세대정치”, 󰡔경제와 사회󰡕 (81): 89-111.

• Hayward, Tim. 2006a. “Ecological citizenship: Justice, rights and the virtue of resourcefulness”. Environmental Politics. 15(3): 435-446.

• Hickel, Jason. 2019. “Is it possible to achieve a good life for all within planetary boundaries?”. Third World Quarterly. 40(1): 18–35.

 

3) 온라인 자료

• 저자. 발표연도. “자료 제목”. 『사이트명』 날짜. url 주소 (접속일자).

• “자료 제목”. 『사이트명』 날짜. url 주소 (접속일자).

※ url 주소를 삽입하는 경우, “문단모양 > 줄 나눔 기준 > 영어단위 > 글자”로 설정해야 한다.


[예]

• 윤병선. 2021. “기위위기 시대의 농(農)의 복원”. 󰡔녹색평론󰡕 (177). http://greenreview.co.kr/greenreview_article/2888/(2022년 12월 3일 접속)

•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http://www.climate.go.kr/home/CCS/contents_2021/Definition.html(2023년 12월 4일 접속)

• “‘노태우와 전북 새만금‘...기공식 연설문에 담긴 87년 대선공약 새만금은”. 󰡔프레시안󰡕 2021년 10월 26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102619075661621(2023년 4월 3일 접속).

• “Thomas Berry: Biography”. Thomas Berry and the Great Work. https://thomasberry.org/life-and-thought/thomas-berry-a-biography-columbia-2019/(Retrieved December 12,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