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연혁 History


2016

06 경희대학교 연구지원처 산하 '종교시민문화연구센터'로 등록 및 설립 (소장 송재룡 교수)

07 영문학술지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복간 및 간행

2017
01 "Changing Society and the Way of Religious Belief: China and Korea", 중국 화동사범대(사회학과)와 공동세미나 개최 (East China Normal University, Shanghai, China).
07 동아시아종교사회학회 (East Asi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EASSSR) 본부사무소로 지정.

07 EASSSR 창립준비학술대회 공동주관(Hong Kong Baptist University, Hong Kong),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in Contemporary East Asia"

07 연구소장 송재룡 교수 EASSSR 부회장(차기회장)으로 임명 및 연구위원 유광석 교수 EASSSR 사무총장 임명

08 경희대학교 부설연구소 ‘종교시민문화연구소(Institute for Religion and Civic Culture)로 공식 승인 및 격상.

2018

01 "과학과 종교, 그리고 공공성: 개신교와 창조과학" 학술대회 공동개최.

01  A Comparative Study of Religiosity Measurement in Korea and Japan" 일본 난잔대학교 난잔종교문화연구소와 공동세미나 개최 (Nanzan Institute for Religion and Culture, Nanzan University, Japan)

04 "후기 세속사회의 종교성 척도: 한국, 독일, 일본의 사례별 연구" 국제학술대회 단독 개최.

07 "Religiosity, Secularity & Pluralism in the Global East" EASSSR 연례학술대회 공동주관.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Singapore)

11 "21세기 종교지형의 변화와 종교사회학적 전망” 국제학술대회 공동개최.

12 "음식과 환경" 한국환경철학회 학술대회 공동주관.

12 "시민문화와 에코인문학" 세미나 개최.

12 희망정책세미나 "민생현안과 대응방안" (발제: 안진걸 전참여연대 사무처장)

2019

06  희망정책세미나 "장기이식과 의료윤리정책" (발제: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

07  "East-West Encounters and Religious Change in Modernizing East Asia" EASSSR 연례학술대회 공동주관 (Hokkaido University, Japan)

2020

11 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모바일 최적화 및 다언어기능)

2021

09  2021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선정 

(2021.9-2027년 8월)

11 "탄소중립정책과 종교: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개최

2022

05 "Religion and Civic Education in the Era of Ecological Crisis: Theory and Policy" 국제학술대회 개최

07 "Religion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e Korean Context" 2022 EASSSR 연구단 Panel 구성

11 Religions (A&HCI) Special Issue 

발행 ("Religious Governance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e Asian Context")

11  "두 존재론적 지평의 만남: 하이데거와 불교" 한국하이데거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About us

정관

 

전문

 

종교 문화의 다양성 증대와 이에 따른 다원주의적 및 상대주의적 서사와 담론의 전 지구적 확산에 의해 초래되는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혼란과 상호불신, 갈등과 폭력의 상황에 대한 성찰비판적 및 사회과학적인 연구와 더불어, 이 탈근대주의적 상황에서 요구되는 현대사회의 보편적 시민윤리 및 시민문화의 모색을 위해 인류문명의 종교적 토대와 그 생성적 지속성을 새롭게 규명해 가고자 종교시민문화연구소를 설립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부설 종교시민문화연구소(Institute for Religion and Civic Culture,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SSK사업을 기반으로 한국적 및 세계적 시민사회에서 종교의 역할, 종교적 다양성, 종교시장정책, 다문화사회의 질적 발전, 해외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구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서울캠퍼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구사회에 부합하는 시민윤리 및 시민문화의 개발

2. 종교적 다양성과 시민사회의 변화

3. 종교정보화를 위한 디지털기술개발

4. 한국연구재단 내 글로벌협력, 토대연구, 일반공동연구, SSK 사업, HK 사업

5. 공동연구, 학술회의 등을 통한 국제협력사업

6. 본 연구소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자문, 기술이전, 정책진단 등의 관산학협력 사업

7. 본 연구소 내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한 고급 연구인력 양성

 

제2장 조직 및 구성원

 

제5조(구성)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장,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본교 대학 교수 및 그에 준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④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요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위원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⑤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기술요원은 연구위원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제6조(연구소장)

① 연구소장은 현직 연구소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단, 설립 후 연구소장을 최초 임명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 및 연구처장의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구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와 평가위원회는 필요적으로 둔다.

1. 운영위원회

2. 평가위원회

3. 교육위원회

4. 행정지원팀

5. 연구팀

 

제3장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조직

2. 운영체계 및 기본 연구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연구방향 조정

4.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행정 및 기술요원의 임명 등 인사 관련 사항

5. 예산 및 결산

6. 연구소 관련 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 개정 및 폐지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소 관련 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에 관한 건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주요 정책사항 및 연구계획에 관한 자문과 사업성과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로 연구소장이 위촉한 3인과 연구처장이 위촉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연구소장이 소집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각 참여연구위원의 연구실적 평가

2. 우수 연구업적의 선발

3. 자체 평가기준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대한 평가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자문

 

제10조(교육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중화,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연구결과물의 실용화 방안

2. 연구결과물을 활용한 대중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11조(행정지원팀)

본 연구소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비 관리

2. 기자재 구입 및 관리

3. 연구지원 행정업무

4. 세미나, 워크샵, 심포지엄 개최 등의 행정지원

5. 국제공동연구 및 협동연구의 대외협력 관련 행정지원

6. 홈페이지의 운영

7. 기타 연구소 운영을 위한 총무 업무

 

제12조(연구팀)

본 연구소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학술연구교수, 연구박사, 연구보조원, 연구조교로 구성된 연구팀을 둘 수 있다.

1. 학술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영역에서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본교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2. 연구박사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종교관련 논문을 출판한 자를 우선하며, 본교 연구박사 임용 규정에 따라 임용한다.

3. 연구보조원 : 학사과정 이상의 자

4. 연구조교 : 조교의 임용에 관한 본교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

 

제13조(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교내연구비

2. 대외연구비

3. 기타수입

 

제14조(연구비 집행)

교내연구비의 집행은 본교 규정에 따르고, 대외연구비의 집행은 주관 기관의 집행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보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본교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